창업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과 배제 업종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수치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합계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직전 연도(1~12월) 매출로 판정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방법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하고, 기존 사업자는 세무서의 과세유형 변경 통지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간이과세자 기준매출액은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범위를 두고, 실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 정합니다. 2026-10-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현행 조문을 확인한 결과 이 금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2024년 2월 개정 반영).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카드·현금 매출을 부가세 포함으로 더한 연간 합계가 1억 400만원보다 적어야 간이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도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외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법 제61조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09조제2항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진 사업자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 제외),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업종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일부 예외 있음)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를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들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해 기준금액 이상인지 봅니다. 마지막 항목처럼 지역 기준도 있으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항목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그해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법 제61조제3항).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적어 내면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9조제4항). 이렇게 신고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되,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전반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 업종코드를 함께 정하게 되므로 업종 코드 조회 방법을 먼저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요

과세유형은 매년 다시 판정합니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판정 결과가 적용되며, 직전 연도 중간에 개업했다면 그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0조제1항).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거래처의 과세유형은 사업자번호 조회를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와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빼며, 매입 공제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일정은 부가세 신고 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 2026-10-03 확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점도 거래처가 사업자인 업종이라면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와 재적용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70조).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3년 말 개정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은 그 전이라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 비중, 매입 규모를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1억 400만원입니다(2026-10-03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네. 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거나 변경될 수 있나요?

법은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이 바뀌면 기준금액도 바뀝니다. 신고 전에 시행령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매출이 기준보다 적은데 일반과세자로 등록됐어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 시행령이 정한 배제 업종이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경비율도 따로 있나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에 쓰는 업종별 비율로, 간이과세 판정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간이과세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며,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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