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개업 전에 등록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신고서는 「휴업(폐업)신고서」이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홈택스로 낼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이 모두 가능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2026-10-03 확인 기준).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국세청은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10-03 홈택스 메뉴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체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를 엽니다.
- 신고서 항목을 채웁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입니다.
- 인허가 업종이라면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한 뒤 같은 메뉴 묶음의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세무서 방문으로 폐업신고하는 경우
-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휴업(폐업)신고서 서식을 받습니다.
-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업 직후 부가세 신고를 함께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
식당, 이·미용실처럼 허가·등록·신고를 받아 하는 업종은 해당 주무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음식업,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 목록은 국세청 휴·폐업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폐업일 기준과 폐업 뒤 할 일
국세청 기준으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입니다.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49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폐업 후 부가세 신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대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반영됐는지는 사업자번호 조회로 상태가 폐업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