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폐업 신고 방법, 홈택스·세무서 신청 순서

대상
사업을 그만두거나, 개업 전 등록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사업자
핵심 수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 안내 2026-10-03 확인)
기간
폐업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방법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휴업·폐업 신고, 손택스 앱,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폐업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개업 전에 등록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신고서는 「휴업(폐업)신고서」이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홈택스로 낼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이 모두 가능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2026-10-03 확인 기준).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국세청은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10-03 홈택스 메뉴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전체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를 엽니다.
  3. 신고서 항목을 채웁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입니다.
  4. 인허가 업종이라면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제출한 뒤 같은 메뉴 묶음의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세무서 방문으로 폐업신고하는 경우

  1.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휴업(폐업)신고서 서식을 받습니다.
  2.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업 직후 부가세 신고를 함께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

식당, 이·미용실처럼 허가·등록·신고를 받아 하는 업종은 해당 주무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음식업,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 목록은 국세청 휴·폐업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폐업일 기준과 폐업 뒤 할 일

국세청 기준으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입니다.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49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폐업 후 부가세 신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대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반영됐는지는 사업자번호 조회로 상태가 폐업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만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나 신고인이 편한 다른 세무서에 낼 수 있고, 홈택스 같은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2026-10-03 메뉴 기준).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때 등록증 원본이 꼭 필요한가요?

시행령상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적혀 있어, 분실했다면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폐업일은 언제로 보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

식당처럼 영업신고를 한 업종도 따로 폐업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음식업, 이·미용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도 필요합니다.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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