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폐업하면 정기 신고 기간(1월·7월)을 기다리지 않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간이과세자는 제67조). 2026년 10월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수)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국세청 예시로는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하면 1월 1일~5월 13일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대상입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이 기준이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국세청 휴·폐업 안내).
폐업 부가세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그 과세기간에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 남은 재고와 자산: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남아 있다면 매출에 포함해야 하는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음식점, 이미용업 등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 폐업신고도 해야 하며, 국세청은 통합 폐업신고서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폐업신고 절차는 폐업 신고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폐업 부가세 신고 방법
-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폐업사업자는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 폐업확정신고’로 들어갑니다.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실제 거래와 맞춰 봅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 낼 세액이 있으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기한 안에 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비대표자는 홈택스로 폐업 확정신고를 할 수 없으니 주대표자로 로그인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폐업자가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폐업 신고가 끝나도 그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장부와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정기 신고 기간은 부가세 신고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