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셀프 신고 순서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사업·배당 등 여러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개인
핵심 수치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06-01이었음(국세청 안내, 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며, 상반기분 중간예납은 11월에 고지됨
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손택스, 세무대리인, 세무서 서면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정상근무일이 기한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 안내).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고 이미 지났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그 사이 11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고지가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신규사업자와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사람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신고서를 고르기 전에 내가 어느 유형인지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 기준은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1억 5천만원, 서비스·임대업 등 7,500만원 미만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추계 신고: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이 생겨도 인정받지 못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내 기장의무와 적용 경비율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손택스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같은 순서입니다.
  2.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기장의무, 경비율, 국세청이 파악한 수입금액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미리 채워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제출할 수 있고, 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일반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사업장 명세, 수입금액, 필요경비(또는 경비율),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러오기로 합산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에 따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6.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카드로택스 납부 서비스는 2026년 5월 22일 종료됐습니다.

프리랜서·배당 소득이 함께 있으면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해 다시 신고합니다.
  • 배당금: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 대출·지원사업에 소득 증빙이 필요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부 작성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안내합니다. 일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등 조정반 소속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3.3% 떼고 받은 프리랜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불러와 합산해 신고합니다.

배당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2026-10-03 확인 기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안내).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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