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원천징수의무자)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사업·기타·퇴직·이자·배당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과 법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의 예를 들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6%, 일반 기타소득은 2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2026-10-03 확인 기준).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원천세 신고 기간: 매월과 반기
- 매월 납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이며, 국세청 세무일정상 2026년 9월 지급분은 **10월 12일(월)**까지입니다.
- 반기 납부: 1
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같은 달 귀속분이라도 지급한 달이 다르면 지급월 기준으로 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예를 들어 8월 귀속·9월 지급분은 10월 10일이 기한이며, 2026년에는 10일이 토요일이어서 10월 12일(월)까지입니다.
반기 납부 신청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있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나 종교단체가, 반기별로 내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세무서는 성실도를 보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원천세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원천세 신고서의 정식 이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소득 종류별로 인원, 총지급금액, 소득세를 적습니다.
- 소득세가 없어도 지급 내역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 직원·프리랜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신고서에 적지 않고 지급명세서로 제출합니다.
- 홈택스 신고서에서 소득세는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세금신고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신고서에 넣지 않고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손택스는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입니다.
- 기본정보에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신고 구분(매월·반기, 정기·수정 등)을 고릅니다. 귀속·지급연월은 제출 후 고칠 수 없으니 확인합니다.
- 지급한 소득 종류(근로소득 간이세액, 중도퇴사,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를 선택하고 인원·총지급금액·소득세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안에는 같은 아이디·같은 귀속·지급월로 다시 내면 마지막 제출분이 유효합니다.
- 납부할 세액을 신고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여서 신고서만 내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귀속·지급연월을 잘못 냈다면 ‘세금신고 삭제요청’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다시 신고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삭제요청은 신고 마감 후 2일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정산, 프리랜서, 인정상여 같은 특수 사례는 중도퇴사자·프리랜서 원천세 신고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사례 안내에 따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기한 안에 납부했다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서 시작해 경과일수에 따라 늘어나며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계산식은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직원을 처음 채용했다면 직원 4대보험 가입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