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프리랜서·인정상여까지

대상
연도 중 퇴사자가 생겼거나, 연말정산·프리랜서 대가·소득처분 상여를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법인
핵심 수치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지방소득세 0.3% 별도), 소득세법 제129조(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모두 지급(또는 지급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 납부자는 반기 기한 적용(소득처분 제외)
방법
홈택스·손택스 원천세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 코드별 칸에 작성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 결과를 퇴사 급여를 지급한 달의 원천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8월에 급여를 줬다면 9월 10일까지 내는 8월 지급분 신고서에 적습니다.

  1.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먼저 작성해 차감징수세액을 구합니다.
  2. 간이세액(A01) 칸에는 퇴사자의 8월 급여와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8월 급여를 합쳐 적습니다.
  3. 중도퇴사(A02) 칸의 총지급금액에는 퇴사자에게 1~8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소득세 등에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을 적습니다.
  4. 1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을 줬다면 퇴직소득(A22 그 외) 칸에 적습니다. 퇴직금을 9월에 줬다면 9월 지급분 신고에 넣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면 금융기관이 신고합니다.
  5. 이때 ‘연말정산 포함’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기 납부 사업장이라면 중도퇴사(A02) 인원에 반기 중 퇴사한 사람 전체를 적습니다. 퇴직금 규모를 미리 가늠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 매월 납부 사업장은 2월 귀속·2월 지급 신고서(3월 10일 기한)에서 ‘연말정산 포함’을 선택하고 연말정산 칸에 지급명세서 내용을 반영합니다.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걷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2026-10-03 확인 기준).

환급이 생기면 같은 신고서에서 ‘환급신청’을 체크하고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반기 납부 사업장은 1~2월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을 합친 근로소득 가감계가 환급일 때만 지급연월 2월 정기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는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물적 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주면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0.3%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냅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합계 3.3%).

  • 원천세 신고서 사업소득(A25) 칸에 인원·총지급액·3% 소득세를 적습니다. 0.3%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휴업·폐업했다면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인정상여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인정상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제67조). 이 상여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준용).

  •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처분한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구분을 ‘소득처분’으로 선택해 신고·납부합니다. 귀속연월은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 지급연월은 통지서를 받은 달 또는 법인세 신고일이 속한 달로 적습니다.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어도 소득처분된 상여는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기본 신고 기한과 홈택스 순서는 원천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연말정산 포함'을 체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포함'은 매월 사업장의 2월 귀속·2월 지급 신고나 연말정산 분납 때, 반기 사업장의 1월 귀속·2월 지급 또는 1월 귀속·6월 지급 때만 선택합니다. 퇴사자 정산분은 중도퇴사(A02) 칸에 입력합니다.

중도퇴사(A02)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총지급금액에는 1월부터 퇴사월까지 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소득세 등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을 적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준 3.3%는 원천세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요?

원천세 신고서에는 국세만 적으므로 사업소득(A25) 칸에 3%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0.3%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인정상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 신고로 처분한 경우 그 신고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어도 소득처분분은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자 퇴직금은 어디에 적나요?

퇴직소득(A22 그 외) 칸에 적고,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달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을 신고합니다.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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