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 결과를 퇴사 급여를 지급한 달의 원천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8월에 급여를 줬다면 9월 10일까지 내는 8월 지급분 신고서에 적습니다.
-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먼저 작성해 차감징수세액을 구합니다.
- 간이세액(A01) 칸에는 퇴사자의 8월 급여와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8월 급여를 합쳐 적습니다.
- 중도퇴사(A02) 칸의 총지급금액에는 퇴사자에게 1~8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소득세 등에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1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을 줬다면 퇴직소득(A22 그 외) 칸에 적습니다. 퇴직금을 9월에 줬다면 9월 지급분 신고에 넣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면 금융기관이 신고합니다.
- 이때 ‘연말정산 포함’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기 납부 사업장이라면 중도퇴사(A02) 인원에 반기 중 퇴사한 사람 전체를 적습니다. 퇴직금 규모를 미리 가늠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 매월 납부 사업장은 2월 귀속·2월 지급 신고서(3월 10일 기한)에서 ‘연말정산 포함’을 선택하고 연말정산 칸에 지급명세서 내용을 반영합니다.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걷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2026-10-03 확인 기준).
환급이 생기면 같은 신고서에서 ‘환급신청’을 체크하고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반기 납부 사업장은 1~2월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을 합친 근로소득 가감계가 환급일 때만 지급연월 2월 정기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는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물적 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주면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0.3%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냅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합계 3.3%).
- 원천세 신고서 사업소득(A25) 칸에 인원·총지급액·3% 소득세를 적습니다. 0.3%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휴업·폐업했다면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인정상여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인정상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제67조). 이 상여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준용).
-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처분한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구분을 ‘소득처분’으로 선택해 신고·납부합니다. 귀속연월은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 지급연월은 통지서를 받은 달 또는 법인세 신고일이 속한 달로 적습니다.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어도 소득처분된 상여는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기본 신고 기한과 홈택스 순서는 원천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