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무엇이고 누가 운영하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처리 기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가입·신고를 맡습니다. 사업주는 네 기관에 각각 가지 않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가입 대상인가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가입대상 안내(2026-10-03 확인)를 사업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가사 서비스업, 일정 규모 미만 건설공사 등 일부 제외)
-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는 5인 이상
반대로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비상근 근로자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센터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외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법인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
처음 직원을 고용해 적용 사업장이 되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동시에 직원(과 대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센터 안내상 국민연금은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적용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산재보험은 성립신고를 늦춘 기간 중 재해가 나면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따로 징수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직원 한 명씩 가입시키는 순서는 직원 4대보험 가입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외워 두기보다 확인처를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화면은 ‘2026년 기준’으로 다음 요율을 표시합니다(2026-10-03 확인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로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을 건강보험료율(7.19%)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를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고정된 숫자가 없습니다. 센터 안내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사업종류별로 정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내 업종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 검색기’에서 업종명이나 코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 찾는 방법은 업종 코드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직원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하려면
센터 모의계산에 월 급여와 근로자 수 구간을 넣으면 보험별 총액과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이 나옵니다. 모의계산이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직원 입장의 월 실수령액은 급여 계산기로 함께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센터의 자격관리비교표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고지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건설업 등 사업주가 보험료를 직접 신고하는 ‘자진신고’ 사업장이 따로 있어 사업장마다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내 사업장 방식을 확인하세요. 직원이 퇴사하거나 사업을 접으면 상실신고나 사업장 탈퇴신고가 필요하며, 폐업 절차는 폐업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