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세청이 2026년 1월 확정신고 때 안내한 신고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홈택스(PC): 모든 사업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다만 폐업자 신고처럼 PC로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RS(1544-9944):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 우편·방문: 서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홈택스 신고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개인사업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개인 일반과세자)
- 신고 전에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엽니다. 최근 신고 현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업종별로 실수하기 쉬운 사례가 나옵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신고서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 합계를 채웁니다. 미리채움은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장부와 맞춰 보고, 현금 매출처럼 빠진 금액을 더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에 쓴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으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낼 세액이 있으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홈택스·손택스 납부 시간은 07:00~23:30입니다.
신고기한 안에는 같은 아이디로 같은 경로에서 다시 제출하면 덮어쓰기 되어 마지막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1년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9조, 2026-10-03 확인 기준) 신고는 해야 합니다. 직전기와 임대 내용이 같은 부동산임대업자나 납부면제자는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를 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해당 여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참고하세요.
법인·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서 다른 점
- 법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합니다. 본점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해 기본정보에 지점 번호를 입력하면 지점 신고도 됩니다.
- 임대사업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의 모바일 신고는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같거나 임차인이 1명 이하인 경우의 정기신고만 됩니다.
- 폐업자: 모바일로는 신고할 수 없고 PC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자세한 기한은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보세요.
신고 기한은 과세유형마다 다르니 부가세 신고 기간에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