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단계별 정리

대상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려는 개인사업자(일반·간이), 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핵심 수치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69조, 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신고 기간은 과세유형별로 다르며 기한 안에는 다시 제출해 고칠 수 있음
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손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은 ARS 1544-9944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세청이 2026년 1월 확정신고 때 안내한 신고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홈택스(PC): 모든 사업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다만 폐업자 신고처럼 PC로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RS(1544-9944):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 우편·방문: 서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홈택스 신고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개인사업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개인 일반과세자)

  1. 신고 전에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엽니다. 최근 신고 현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업종별로 실수하기 쉬운 사례가 나옵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신고서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3.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 합계를 채웁니다. 미리채움은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장부와 맞춰 보고, 현금 매출처럼 빠진 금액을 더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에 쓴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으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낼 세액이 있으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홈택스·손택스 납부 시간은 07:00~23:30입니다.

신고기한 안에는 같은 아이디로 같은 경로에서 다시 제출하면 덮어쓰기 되어 마지막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1년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9조, 2026-10-03 확인 기준) 신고는 해야 합니다. 직전기와 임대 내용이 같은 부동산임대업자나 납부면제자는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를 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해당 여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참고하세요.

법인·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서 다른 점

  • 법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합니다. 본점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해 기본정보에 지점 번호를 입력하면 지점 신고도 됩니다.
  • 임대사업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의 모바일 신고는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같거나 임차인이 1명 이하인 경우의 정기신고만 됩니다.
  • 폐업자: 모바일로는 신고할 수 없고 PC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자세한 기한은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보세요.

신고 기한은 과세유형마다 다르니 부가세 신고 기간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홈택스에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으로 로그인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아이디로만 로그인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 로그인으로는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무실적 신고, 직전기와 임대 내용이 같은 부동산임대업, 매출과 신용카드·전자신고 세액공제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등은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PC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신고한 뒤 틀린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 안이면 같은 아이디로 같은 경로에서 다시 제출하면 마지막 제출분만 남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생기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방법은 개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은 예정신고(4월·10월)와 확정신고(7월·1월)를 모두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본점으로 로그인해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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