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통신판매업폐업신고방법, 정부24·구청 신청 순서

대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휴업·폐업하려는 사업자
핵심 수치
수수료 없음, 처리 총 3일(정부24 안내, 2026-10-03 확인)
기간
시행규칙상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 전까지 신고서 제출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세무서 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낼 수도 있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왜 따로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별개로 시·군·구청에 한 신고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3항은 신고한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것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쪽도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절차는 폐업 신고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시기: 5일 전까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를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청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판매 종료일이 정해졌다면 그보다 앞서 신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로 통신판매업폐업신고하는 방법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안내(2026-10-03 확인) 기준입니다.

  1. 정부24(gov.kr)에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검색해 민원안내 화면을 엽니다.
  2. 화면의 신청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항목을 작성하고 폐업을 선택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내야 하므로, 신고증이 없으면 분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5. 제출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가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페이지의 최근 내용 확인일은 2023-05-09로 표시돼 있어, 서류나 처리기간은 신청 화면과 관할 구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구청 방문 신청과 세무서 동시 신고

방문하려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신고서와 신고증(또는 분실확인서)을 냅니다. 대리인도 방문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묶어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시·군·구는 그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보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받아 시·군·구로 보낸 경우에도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정부24도 이 신고서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무서 동시 신고는 사업자 폐업신고서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만 접수한 상태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접수했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각각 신고할 때는 홈택스와 정부24 양쪽의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폐업 뒤 확인할 것

통신판매업을 정리한 뒤에도 사업자 폐업에 따른 부가세 확정신고는 남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폐업 후 부가세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으면 소재지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가 접수·처리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구청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와, 폐업 신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를 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정부24 안내상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도 함께 폐업되나요?

시행규칙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 기관 사이에 전달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24로 따로 신청했다면 두 신고의 접수 내역을 각각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습니다(2026-10-03 확인).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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