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사업자 의무는 크게 둘입니다.
- 가맹점의 발급 거부 금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손님이 현금으로 낸 뒤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 의무발행업종의 의무 발급: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2010년 4월 1일 시행).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와 의무발행업종은 범위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어디까지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돼 있고,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실린 범위를 묶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 보건업: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숙박공유업 등
-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예술·외국어 학원, 운전학원, 태권도·스포츠 교육기관 등
-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 피부·두발 미용업, 실내건축(도배만 하는 경우 제외), 자동차 수리업, 가구·가전·의류·안경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여행사 등
- 통신판매업: 위 업종의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세청 안내(2026-10-03 확인 기준)는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을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시행되는 업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계속 추가돼 왔으므로, 내 업종 코드가 목록에 있는지는 거래 시점의 별표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기간과 발급기한
- 원칙: 현금을 받는 즉시 발급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의무발행 가맹점이 거래 건마다 현금을 받는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 공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시행령은 일부 사업자가 대금을 받은 날 공급이 끝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우면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국세청 안내 기준 개인사업자의 가입 의무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수입금액 기준: 소비자상대업종을 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입합니다.
- 업종 기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변호사 등 전문직,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합니다.
- 법인: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은 요건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 표지(스티커)를 게시해야 하며(「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2항), 국세상담센터는 의무발급 가맹점이 미부착으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2026-10-03 확인 기준). 가입·발급 절차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81조의9 기준(2026-10-03 확인)입니다.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맹점의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해 통보받은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원).
- 가맹점 미가입·지연가입: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국세청은 이 밖에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감면 배제도 안내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 냅니다. 가산세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