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합니다.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발급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
-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으로 발급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
- 국세상담센터 ARS(126)의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로 발급
어느 방법이든 먼저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들일 때 밴사를 통해 함께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ARS(126 → 1 홈택스상담 → 1 현금영수증 → 1 한국어 →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의무인 업종과 기한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순서
- 발급 사업자 신청: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에서 담당자 연락처를 넣어 신청합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승인이 끝난 가맹점만 홈택스로 발급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문자로 옵니다. 다른 경로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 신청이 완료되면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 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 승인거래 발급’에서 용도(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발급수단 번호, 거래유형(과세·면세), 총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총 거래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 발급수단 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13~19자리 카드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3회 연속 잘못 입력하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 당일 정정·취소: 당일 발급한 건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만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발급 결과는 다음 날 ‘발급결과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번호와 용도는 어떻게 고르나요
- 소득공제용: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로 발급합니다. 소비자 인증수단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 지출증빙용: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발급하며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받습니다.
- 자진발급: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는 자진발급 ‘여’를 고르면 이 번호가 자동 표시됩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국세청 안내, 2026-10-03 확인 기준). 현금은 결제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여러 번의 결제를 모아 나중에 합산 발급하거나 지난 거래를 소급 발급할 수 없습니다.
취소와 발급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환불·거래 취소 때는 원래 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거래취소·오류발급·기타)를 입력해 ‘현금결제취소’로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취소거래 발급’에서 홈택스로 발급한 승인거래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금액은 원래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거부와 같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내역은 다음 날 오전 9시경부터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는 이 매출 자료를 미리채움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방법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