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경비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자 홈택스·손택스 순서

대상
현금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핵심 수치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국세청 안내, 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지난 거래를 소급해 발급할 수 없음
방법
신용카드 단말기, PC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ARS(126) 중 선택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합니다.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발급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
  2.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으로 발급
  3.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
  4. 국세상담센터 ARS(126)의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로 발급

어느 방법이든 먼저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들일 때 밴사를 통해 함께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ARS(126 → 1 홈택스상담 → 1 현금영수증 → 1 한국어 →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의무인 업종과 기한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순서

  1. 발급 사업자 신청: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에서 담당자 연락처를 넣어 신청합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승인이 끝난 가맹점만 홈택스로 발급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문자로 옵니다. 다른 경로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 신청이 완료되면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2. 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 승인거래 발급’에서 용도(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발급수단 번호, 거래유형(과세·면세), 총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총 거래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3. 발급수단 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13~19자리 카드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3회 연속 잘못 입력하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4. 당일 정정·취소: 당일 발급한 건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만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확인: 발급 결과는 다음 날 ‘발급결과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번호와 용도는 어떻게 고르나요

  • 소득공제용: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로 발급합니다. 소비자 인증수단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 지출증빙용: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발급하며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받습니다.
  • 자진발급: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는 자진발급 ‘여’를 고르면 이 번호가 자동 표시됩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국세청 안내, 2026-10-03 확인 기준). 현금은 결제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여러 번의 결제를 모아 나중에 합산 발급하거나 지난 거래를 소급 발급할 수 없습니다.

취소와 발급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환불·거래 취소 때는 원래 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거래취소·오류발급·기타)를 입력해 ‘현금결제취소’로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취소거래 발급’에서 홈택스로 발급한 승인거래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금액은 원래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거부와 같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내역은 다음 날 오전 9시경부터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는 이 매출 자료를 미리채움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방법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ARS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중 하나로 발급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손님은 나중에 홈택스나 ARS(126-1-1)에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지난 거래분은 소급해 발급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도 거래일자를 소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언제부터 조회되나요?

당일 발급분은 다음 날 오전 9시경부터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고, 건별 매출내역은 최근 37개월까지 조회됩니다.

환불하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취소하나요?

원래 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해 취소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당일 건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지난 건은 '취소거래 발급'에서 처리합니다.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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