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분과 면세분 합계) 8천만원 이상이며, 기준에 든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의무가 적용됩니다(2026-10-03 확인 기준).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의무는 이어집니다. 관할 세무서는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인증서
-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거래용 금융 공동인증서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가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신청 불가, 세무서 방문).
- 2021년 2월부터는 손택스에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처음이면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발급 방식을 고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방식은 건별, 일괄(직접 입력 최대 10건, 파일 업로드), 반복(같은 내용을 여러 거래처에 최대 30건), 복사 발급이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이메일,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합니다. 홈택스는 품목을 16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새 거래처는 건별 발급에서 입력하면 거래처 정보에 자동 저장됩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으로 발급합니다. 바로 발급하기 전에 매입자가 확인하게 하려면 ‘발급보류’를 쓸 수 있는데, 보류 건은 당일에만 유지되고 다음 날 0시에 삭제됩니다.
- 발급하면 매입자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고 국세청에도 자동 전송되므로 홈택스 발급분은 별도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 발급 목록과 합계표는 월별·분기별로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보안카드로 전화 ARS(126-1-2-1)를 이용하거나, 거래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 발급대행사업자(ASP)나 자체 ERP로 발급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
- 발급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예외: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임의 기간 합계, 실제 거래일자로 발급하는 경우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전송: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 발급 완료 시점: 전자서명된 파일이 매입자 수신함(이메일)이나 홈택스에 입력된 때입니다. 문자로 발급 사실만 알리는 것은 발급 완료가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1%, 받은 쪽 0.5%
- 미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2%
- 전자 의무자의 종이 발급: 1%
-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의무위반 종류별로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가 있고 고의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 없이 합계액만 적으면 되니 부가세 신고 방법과 함께 확인하세요.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받은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