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경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 전자발급과 발급 기한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 특히 전자발급 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핵심 수치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발급 의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월합계 등은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방법
홈택스·손택스(무료), 발급대행사업자(ASP)·자체 ERP, 보안카드 ARS(126-1-2-1),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분과 면세분 합계) 8천만원 이상이며, 기준에 든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의무가 적용됩니다(2026-10-03 확인 기준).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의무는 이어집니다. 관할 세무서는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인증서

  •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거래용 금융 공동인증서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가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신청 불가, 세무서 방문).
  • 2021년 2월부터는 손택스에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처음이면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발급 방식을 고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방식은 건별, 일괄(직접 입력 최대 10건, 파일 업로드), 반복(같은 내용을 여러 거래처에 최대 30건), 복사 발급이 있습니다.
  3.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이메일,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합니다. 홈택스는 품목을 16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새 거래처는 건별 발급에서 입력하면 거래처 정보에 자동 저장됩니다.
  4.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으로 발급합니다. 바로 발급하기 전에 매입자가 확인하게 하려면 ‘발급보류’를 쓸 수 있는데, 보류 건은 당일에만 유지되고 다음 날 0시에 삭제됩니다.
  5. 발급하면 매입자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고 국세청에도 자동 전송되므로 홈택스 발급분은 별도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6. 발급 목록과 합계표는 월별·분기별로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보안카드로 전화 ARS(126-1-2-1)를 이용하거나, 거래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 발급대행사업자(ASP)나 자체 ERP로 발급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

  • 발급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예외: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임의 기간 합계, 실제 거래일자로 발급하는 경우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전송: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 발급 완료 시점: 전자서명된 파일이 매입자 수신함(이메일)이나 홈택스에 입력된 때입니다. 문자로 발급 사실만 알리는 것은 발급 완료가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1%, 받은 쪽 0.5%
  • 미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2%
  • 전자 의무자의 종이 발급: 1%
  •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의무위반 종류별로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가 있고 고의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 없이 합계액만 적으면 되니 부가세 신고 방법과 함께 확인하세요.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받은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입니다.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거래용 금융 공동인증서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가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거나 손택스에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원칙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등은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적나요?

필수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상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기재사항 착오, 이중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방법을 지키면 가산세가 없지만, 공급가액 변동 등 일부 사유는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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